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2603&ref=A
최근 육아휴직 제도가 큰 폭으로 변동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왠지 법과 제도는 너무 어려워서 바뀐 제도가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건가 아니라는건가 혼란스럽다.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았지만, 기사를 참고하면 나의 상황과 딱 맞춰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 답답한 점이 있었다. 해석기사 찾지 말고 아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보기로 했다. 어차피 기사도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만든것일 테니까.
뭐가 달라지는데요?
1.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합니다.
현재 2024년 시점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월 150만원의 급여 중 75%인 112만 5천원은 육휴중에 신청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는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해 휴직종료하고 복직 후 6개월간 근무시 25% 를 지급합니다. 이것이 사후지급금. 그러나 2025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육아휴직은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고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았을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여 휴직중에 모두 다 줍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려줍니다.
아내가 출산을 했다면 남편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까지 늘려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025년 1월 1일 시행이 아니고 2025년 2월중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법개정의 공포와 시행일 사이에 3개월의 시차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해주며, 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을 줍니다.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거나, 사용중이더라도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하여 1년 6개월을 적용해줍니다. (나의 경우엔 이미 육아휴직을 2024년 7월부터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해여 1년 6개월이 적용된다는 이야기.)
육아관련 혜택이 늘어났다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2025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여서 그런지 사전육아휴직을 이미 2024년 7월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나는 첫 6개월간은 종전 제도대로 적용되는 점이 조금은 억울하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둘째를 가지게 되어 바뀐 제도에 적용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나가는게 아이 키우기 편한 환경으로 개선된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새 제도가 걱정없이 육아를 하기엔 조금은 불충분한 점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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